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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소통협력센터 ' 모두의 실험실' 개방형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자 모집(3차) 공고
현재 대기중인 공모사업입니다.
- 신청기간 2022-06-17(금) 00:00 ~ 2022-06-25(토) 17:00
- 운영기간 2022-07-01(금) ~ 2022-08-31(수)
- 문의처 기반조성팀 064-759-8550
신청마감

<제주시소통협력센터 ' 모두의 실험실' 개방형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자 모집(3차) 공고>


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며 네트워킹의 기회를 얻고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방형코워킹스페이스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

모집개요

1. 모집 일정

- 모집 기간 : 2022. 6. 17. (금) ~ 2022. 6. 25. (토) 17:00

- 심사 : 2022. 6. 27. (월)

- 결과 발표 : 2022. 6. 28. (화)

- 협약&오리엔테이션 : 2022. 6. 30. (목)


2. 입주 공간

- 제주시소통협력센터 3층 지정석으로 운영하는 공유공간 총 16석

- 개인별 1석으로 신청

 
▲자리 배치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▲입구에서 찍은 사진
 

※해당 좌석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공간 및 라운지와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카페 정도의 소음과 혼잡도가 있습니다.  

   공간에 대한 여건은 언제든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
3. 모집 대상

-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 사용을 희망하는 누구나

-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며 경험을 쌓고자 하는 누구나

- 제주시소통협력센터의 공간 활성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누구나

- 코워킹 스페이스(공유사무공간) 사용을 통해 입주자간 교류 등 네트워킹 확대를 원하는 누구나


4. 신청방법

1) 제주시소통협력센터 홈페이지(jejusotong.kr) 회원가입

2) [참여안내] - [공모사업] - [제주시소통협력센터 '모두의 실험실' 개방형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자 모집]

3) 필수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


모집 내용

1. 입주 지원 내용

[공간지원]

- 개인별 사무용 가구 제공(책상, 의자, 사물함) 

- 커뮤니티 시설 이용(오픈라운지, 휴게공간, 공유주방 등) 

- 공간 사용시 입주자 감면 혜택

- 1층 F&B 식음 이용료 20% 할인 


[코워킹 서비스 지원]

- 공용OA기기 제공


[네트워크 지원]

- 지역 사회혁신네트워크(서울, 춘천, 전주, 대전, 충남, 울산 등) 연계 혁신활동 및 사업성장 지원

- 정부, 지자체, 지역 유관기관 등 사회혁신 정책사업 연계, 활동가 네트워킹 

- 입주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사업 지원


[커뮤니티 연계]

- 입주자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(역량강화, 공유회 등) 

※ 소통협력공간 운영방침에 따라 세부사항에 대해 변동 및 조정 가능될 수 있습니다.

2. 입주 기간

2022.7.1.(금) ~ 2022.8.31.(수) / 2개월

- 입주기간 만료 시 재신청 가능


3. 입주 사용료

- 월 100,000원 / 1석

- 관리비 별도 부담 없음 (수도, 전기, 공용무선인터넷 제공)

-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

   「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일(사용시작일) 전에 입주사용료 전액 일괄 납부 원칙


4. 입주자 유의사항

- 입주자 이용 시간 사용 준수( 평일 09 : 00 ~ 21:00, 토요일 09:00 ~ 18:00)

- 개인 물품에 대한 보관 철저(개인 사물함 제공)

- 다른 입주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시 협약 해지 가능


5. 환불 규정

-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환불 가능

  「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8조의 2. 5항

⑤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통협력공간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

  가. 이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: 납부금액 전액 반환

  나 이용기간 중 예약 취소 시 :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

2.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이용을 취소한 경우

  가.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: 납부금액 전액 반환

  나.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: 납부금액의 1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

  다. 이용일 이후 예약 취소 시 :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반환


문  의

-기반조성팀 064-759-8550